매매란 자본주의 경제에서 거래를 가능케 하는 근간이 됩니다. 매매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은 이전에 다루었던 음악의 저작권뿐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적용됩니다. 이전에 이미 아이들은 공공분양과 공공 임대를 경험하면서, 재산권의 유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6. 임대주택 살까? 집주인이 될까? 그것이 문제로다_학생용 부동산 거래 계약서 및 수업용 ppt 공유 참고 )
1. 개인 간 매매계약서의 구성
이번 주 오삼불고기 나라 금융교실에서는 공공분양을 통해 분양받은 자리(부동산)를 개인 간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경험해 보았어요.
매도인과 매수인 이름, 주소, 계약일 등을 쓰고, 매매가, 특약사항까지 쓰니 실제 계약서와 꽤 비슷해졌네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문서의 도장 찍기! 도장이 있는 학생들은 가져와서 그걸로 찍고, 없는 친구들은 손가락을 이용해 지장을 찍었어요. ㅎㅎ 처음 해보는 것이라 그런지, 매수자는 매수자대로~ 매도자는 매도자대로 기분 좋은 계약서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애초에 공공분양받은 가격인 770 별(취득세 포함)에 쁠피(ㅋㅋㅋㅋㅋ)가 130 별이나 붙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ㅋㅋㅋ 정말 신기한 게, 사회의 축소판이 교실인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 기특한 친구들입니다.
뒤늦게서야 재산권을 갖는 게 자본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서는 공공임대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월세로 너무 많이 소비한 상태라는 게 문제죠.... 또르르...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듯합니다.
2. 사는 사람이 낼 세금: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심지어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네이버, 지식백과).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므로 국세라기보다는 지방세에 해당하지만, 저는 그냥 국세청장에게 내도록 했습니다^^
- 현행 취득세는 그 부동산이 농지인지, 매매인지, 상속인지, 3 주택인지 등에 따라 2.3%에서 12%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1%만 받기로 했습니다.
3. 파는 사람이 낼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에 대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양도소득세란, 자산을 유상으로, 즉 돈을 받고 팔아서 생긴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매매 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양도세득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라서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제재가 생기고 있지요 :(
저희 반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그냥 1%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하나에도 학생들이 알아야 할 굵직굵직한 개념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정리할게 필요하겠다 싶어 PPT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와 계약서 양식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 PPT자료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들어 올립니다 :) 각반의 금융교육 시에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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