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방과 후 티튜버'라는 교사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얼마 전 까망이 고동이 선생님을 초청하여 프리미어 강의를 들었습니다(교육 제작 영상을 위한 강의로 추천드립니다!!http://ssam.teacherville.co.kr/thethe3781/meet/987.edu http://ssam.teacherville.co.kr/thethe3781/meet/912.edu 파워포인트 강의도 선생님들께 유용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교육자료제작러 까망이고동이쌤입니다.
영상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를
영상 편집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가요? 1.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의 기본 익히기👍 -영상이란 무엇인가? 기본부터 배워보는 편집의 세계 -어도비 프로그램의 기본 인터페이스 알아보
ssam.teacherville.co.kr
명사를 초청해 시간을 소비했다면 응당, 소중한 시간에 대한 강연료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저는 강연료를 누군가에게 드리는 건 처음이라, 강연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돈에 빠졌습니다. 특히 교직원공제회의 사업 진행으로 동아리 운영비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해요.
오늘은 저처럼 헤매셨을 분들을 위해 간단히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소득세 원천징수가 무슨 뜻?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16.gif)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드리는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 위해 빼두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연료, 원고료 등에 해당하는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강연자가 낼 세금을 , 강연을 들은 저희가 국가에 미리 내주는 거죠.
원천징수의 신고기간은 해당 월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월별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강연료의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데요. 기타 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이외에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바로 이 강연료가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기타 소득의 최종 세율은 8.8%인데요. 이 8.8%는 국세 8%(홈택스 사이트에서 처리), 그리고 지방소득세 0.8%(위택스 사이트에서 처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국세 신고 및 납부(8%)
자, 그럼 대신에 국세를 신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간편 인증서를 이용해서, 강의료 주시는 개인/법인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톡 인증서로 손쉽게 로그인했어요.
가. 상단 메뉴에 [신고/납부] - [정기신고] 클릭 - 강의료 주시는 분의 사업자 번호 or 주민번호 입력 후, 다음의 [소득종류 선택]에서 [기타 소득]을 체크해주세요. 연금계좌나 종교인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연말정산 포함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나.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까망이고동이 선생님 한 분께 드리면 (4) 인원수에 1을 쓰시고, (5) 지급금액에는 소득세를 포함한 지급금액, (6) 소득세 금액(지급금액 곱하기 8%)을 입력하면 됩니다. 비거주자, 기타 소득으로 클릭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다. 이제 신고서 제출이 나올 때까지는 입력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이동]을 계속 클릭해주세요.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제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이 생겼습니다. 30만 원의 강의료에는 24000원의 원천세(국세)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납부를 하시면, 끝입니다. :)
라. 가상계좌 확인 등으로 납부하신 뒤에는 [신고/납부]- [세금남부]- [국세 납부] - [납부내역 조회]를 클릭해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때,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0.8%) 방법
위에서 국세는 납부를 완료했고, 이제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역별로 사이트는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 주소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시 ETAX 사이트(etax/seoul.go.kr)에 접속합니다.
가. 로그인하신 후에, 보이는 화면에서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분]을 클릭합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인 저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다. 인원은 국세청 신고인원(1명)과 동일하게 입력했습니다.
라. 과세 표준이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을 입력하는 겁니다. 강의료 총지급액을 입력하시면 큰일 납니다 :) 강의료의 8%에 해당하는, 납부한 24000원의 세금 액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마. 지방소득세 : 위에서 정했던 과세표준의 10%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강의료의 0.8%가 되지요? 이제 [신고하기]를 눌러 완료하시면 됩니다.
사. 순차적으로 납부하신 후, 영수증을 출력하시어 증빙자료로 두시면 됩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23.gif)
✔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입금해 주신 다음에는 홈택스에 다시 가셔서, 돈 받는 사람(강의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해요.
- 지급 일단 하신 후에, 연말정산 시기쯤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 <정기신고> 말고도 수시신고 방식으로, 8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깔끔하게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내년까지 끌고가기 싫으신 분들은 올해 8월 1일부터 수시신고 방식으로 인적사항을 입력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 [홈텍스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 사업 등) 지급 명세서] - [사업 및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클릭
-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클릭하셔서, 지급한 내용, 개인정보 등을 입력해서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이것까지 꼭 잊지 말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 )
'교단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6.19(토) 교단일기 (0) | 2021.06.19 |
---|---|
2021. 6. 12(토) 교단일기-닥터 피쉬의 죽음, 장례식과 수목장 이야기 (0) | 2021.06.12 |
올라피샘의 금융교육이 S-Cloud에 탑재되었습니다! 샘클라우드 5월용 공유합니다~! (0) | 2021.06.03 |
2021.05.28(금) 교사의 배터리를 채워주는 아이들- 감사일기 (1) | 2021.05.28 |
2021.05.27- 교사 유튜버, 브이로그 이슈에 대해 드는 생각 (0) | 2021.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