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단일기

교직원 공제회 동아리 사업-강의료 송금 후, 국세청에 기타소득 신고하는 방법

by _❤
반응형

교사 영상 콘텐츠 제작 동아리 방과 후 티튜버에서 유명한 깜장이 고동이 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유익한 배움을 위해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강사분께 강의료를 드리고 나니, 

25만 원 이상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

 

강의료 중 8.8%는 국세와 지방세로 납부했지만, 

그 뒤에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교단일기] - 명사 초청 강의 후, 강의료 드릴 때 유의사항-세금 빼고 드리세요! 원천징수 후 세금 납부 방법

 

명사 초청 강의 후, 강의료 드릴때 유의사항-세금 빼고 드리세요!원천징수 후 세금 납부 방법

 저는 '방과 후 티튜버'라는 교사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얼마 전 까망이 고동이 선생님을 초청하여 프리미어 강의를 들었습니다(교육 제작 영상을 위한 강의로 추천드립니다!!http://ssam.te

schoolforkids.tistory.com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도 , 강의료를 준 사람에게는 '원천징수 의무자'로서의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어요.

오늘은 그 방법을 차례차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사업 및 기타 소득]-[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찾아 들어갑니다. 
  • 한마디로, '우린 강의한 사람한테 이런 기타 소득을 줬다~'라고 국가에 보고하는 겁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2. 과세 년월, 제출 년월, 원천징수 의무자 기본사항 기록

귀속 연도는, 강의를 하시고 강의료를 지급한 년도입니다. 

[휴, 폐업으로 인한 수시 제출]과 [ 연간 합산 제출], [수시 분할 제출]이 있습니다. 

이중 연간 합산 제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해 2월 1일~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내년!)

그렇게 되면 너무 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직원 공제회에서 지원하는 동아리 사업의 경우, 올해 말까지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월별) 분할 제출]을 클릭해야 합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제출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

위의 원천 징수 의무자 기본사항은,  강의료를 지급한 통장 주인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자 번호가 없기 때문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적었습니다. 

강의료를 받은 사람의 정보는 이다음 페이지에 적게 되므로, 유의하세요! 

 

 

 

 

지제는 소득자(강의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입니다. 

주민번호, 소득자 성명을 넣고 [확인]을 눌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강의료를 받으신 분께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이 강의료 소득(기타 소득)에 대한 내용이 자동으로 뜰 겁니다.

 

(14) 소득 구분 코드에 어떤 소득인지를 골라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는 8.8%의 금액이 뜹니다.

별다른 추가 기록 없이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소득자 인적사항
소득자 인적사항

국세청 프로그램 내에서 자체적으로 오류를 검증하고, 소득 신고가 완료됩니다. 

덕분에 무사히~ 사업 정산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연료를 받은 건 아니지만 뿌듯하네요 👍👍

 

저도 구글링을 해보니,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ㅠㅠ  기록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