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선생님들과 함께 4, 5, 6학년 금융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 중에, 꼭 알아야 할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만큼, 아이들에게도 이 내용을 잘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1. 예금자보호 제도란?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를 거쳐 파산하게 되더라도,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이 예금자 1명에게 상품의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이자'라는 것은 예금자가 기존의 금융기관과 맺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종이 통장의 맨 뒷면에 이 예금자 보호 제도가 쓰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마디로, "은행이 망해도, 정부랑 정부 위탁기관에서 은행 대신에 돈 줄게!"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예금자 보호일 뿐, 이 제도는 예금자를 실제로 보호하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다른 은행도 연쇄 붕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한 것입니다.
2. 예금자 보호의 유래
일본에서 시작한 예금자 보호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거품 경제는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특수가 끝나자 시작한 버블 붕괴 때문에 일본의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파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다이쇼 덴노는 칙령을 내려 은행과 중앙정부 예산을 이용한 긴급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금자들의 피해액을 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2년간 임시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95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IMF 구제금융 사대로 인하여 더욱 각광받게 되었고, 현재는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3. 예금자 보호 제도를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
하지만, 이 예금자 보호 제도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2009년 경제 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게요.
미국의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하자, 미국의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라는 곳에서는 갖고 있던 자본금 이상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가 파산할 뻔했지요.
그러자, 연방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은행의 파산 기준을 완화시켜 버렸습니다.
실제로는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이것이 불러올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니까 명목적으로 망하지 않은 걸로 처리해 버린 것이지요.
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안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 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 보험회사의 보증보험, 변액보험, 법인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
-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 증권사의 CMA, ELS, ELW, 발행어음
- 지역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여기에서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의 상호 금융기관은 중앙회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이에 의해 조합별로 출자금을 제외한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유사시에는 정부 자금도 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2금융이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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