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속한 금융교육연구회에서는 이번 방학을 이용해, 4,5, 6학년 경제교육과정을 만들고 있어요! 😁
저도 5학년 교육과정의 한 꼭지를 맡아, '금융과 의사결정' 중에서도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해 활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 중 하나로 선택한 것이 바로 circuit breaker(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심도 깊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1. Circuit Breaker란?
원래의 서킷 브레이커란, 회로 차단기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원래는 전기 회로에 과부하, 누전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으로 회로를 정지시켰다가 복귀시키는 '장치' 였지요.
그 비슷한 속성을 주식 시장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주식의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 반응하여,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매매 자체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2. 최초의 Circuit Breaker는?
이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1987년 10월 뉴욕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했던 'Black Monday' 때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코인 시장에는 이 제도가 없지만, 🤣 주식 시장에는 서킷 브레이커 덕분에 투자자들이 냉정함을 되찾고 신중한 투자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이 제도는 1989년에도 있었던 10월 뉴욕 증시 폭락장에서도 효과적으로 발동하여, 세계 각구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1998년 12월 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국내 주식의 가격 제한 폭을 위, 아래로 15%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2015년 6월에 접어들며, 가격 제한 폭을 30%로 확대되면서, 3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 1단계: 최초 종합주가 기수가 전일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
- 모든 주식거래는 20분간 중단, 이후 10분간은 단일가매매로 거래 재개.
- 2단계: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
-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 중단,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 재개.
- 3단계: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
-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됨.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는 하루에 한 차례 발동됩니다.
종료 40분 전(평일에는 14:50분, 토요일에는 10:50분) 이후에는 주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발동할 수 없습니다.
3. 비슷한 용어: 사이드카
사이드카는 서킷 브레이커보다 조금 약한 조치입니다.
사이드카는 선물이 현물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으로서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서킷 브레이커가 증시 안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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