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래교육

인공지능 발명에 대해 알아보자(황윤복 외, 2022).

by _❤
반응형

오늘은 과연 인공지능이 발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원한 AI, SW연구대회 또한 이런 인공지능의 발명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논문을 더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황윤복과 신혜은(2022)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발명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알파고 사건은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DABUS에 대해서는 생소하시죠?

 

1. DABUS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사건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발명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출원인으로 자신을 게재하고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해서 국제 특허 출원을 한 사안입니다. 이 계기로 인간마음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아직 AI 기술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창작하거나 발명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 많은데요. 향후 인공지능 발명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게 될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게 될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발명 분야에서의 AI기술 4 사분면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고성능의 하드웨어, 그리고 고도의 계산을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설계 목적에 따른 특정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는 스스로 발명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황인복 외(2022)는 발명 분야에서의 AI기술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발명의 자율성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또 발명의 기여도가 높은가 낮은 가에 따라서 4 사분면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발명 완성에 관여한 인공지능의 기여도와 자율성에 따른 발명자 분류
발명 완성에 관여한 인공지능의 기여도와 자율성에 따른 발명자 분류

 

 

 

3. 발명 기계(AI)와 특허법

과연 발명의 완성에 관여하는 기계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AI에 관한 특허법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특허법 이슈는 인공지능에 관한 발명과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인공지능에 관한 발명의 경우에는 발명의 성립성, 발명의 카테고리 등 소프트웨어 발명의의 문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 스스로 발명할 수 있지 않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AI 발명 기계란 자율적으로 발명을 완성하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AI 발명 기계는 현재도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AI 발명 기계의 수준은 발명 기여도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명 기여도는 AI 발명 기계가 발명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이러한 발명 기여도는 발명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수준에서 발명에 100% 기여한 수준까지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떤 경우에 기여도가 있고, 어떤 경우에 기여도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게 자율주행일 텐데요. 자율주행의 수준을 사례에서는 자동차가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차 운행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제어하는 단계를 궁극의 자율주행으로 판단합니다. AI 발명 또한 그럴 것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아이디어를 작성하고, 구체화하는 모든 발명의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한 형태의 AI 발명 기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발명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

따라서 우리는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고, 앞으로 AI가 스스로 발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법제적으로 이를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발명에 국한해서만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 우리나라 대법원의 경우, 공동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미국의 경우에도 공동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착상이나 발명의 구체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발명 전체 규모를 고려해서 기여의 정도가 질적으로 상당히 커야 하며,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개념이나 현재의 기술을 설명하는 것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 일본의 경우에도 창작 행위에 대한 현실적 가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특허 연구 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창작적 공헌을 강조하거나, 발명의 완성에 관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5. 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황인복 외(2022)는 발명자 인정을 하기 위해 두 가지 전제 요건을 강조합니다.

첫째, 발명 행위의 행위 설명 가능성입니다. AI 발명자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일종이기 때문에 반복 재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명 가능성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어서 블랙박스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 AI 시스템이 기여도가 높은지 자율성이 높은 지를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명 행위의 자율성입니다. 특히 튜링 테스트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AI 발명자는 인공지능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화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생각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구체화하려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앞으로의 논의 방향

결국 문제는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입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은 발명의 창작 주체에 대한 기존의 관념 체계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기계에 의한 창작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는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철학적 문제, 윤리적인 고려까지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아직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발전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실질적인 상호 협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실질적인 기여가 이루어진 발명임에도 이를 판정하지 못하면 인간 발명자만을 표기한 특권 추론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인간 발명자와 인공지능이 공동으로 발명한 발명자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향후에는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해서 결과물을 산출하는 상황은 늘어만 갈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을 위한 상대적인 판단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발명자권, 발명자 표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귀소, 공동 추론, 상세한 설명, 기재 방식, 공유특허, 특허권 귀속 등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황인복, & 신혜은. (2022).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고찰”-AI 발명자 인정의 전제 요건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72), 111-171.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