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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중 외부강의 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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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교원은 교육에 관련한 행위라 할지라도,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행동강령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외부강의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외부강의 등의 범위 

‘외부강의등’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

※ ‘공무원의 직무’는 ‘공무원이 그 직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 상・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행동강령 규율대상인 강의・강연 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함.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함.

신문·잡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 간행물 신고 대상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2. 외부강의를 할 때의 유의사항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음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함.

신고를 할 때 공무원은 자신의 인적사항, 요청자 또는 요청기관‧단체의 이름, 요청 사유, 일시, 장소, 사례금 액수, 강의 주제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힘

사례금 총액 또는 상세 명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선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외부강의등을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 가능

 

3. 외부강의 제외사항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이라 하더라도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다만,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만 제외될 뿐이며,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례금 상한액은 적용됨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에 해당

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외부강의를 제한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사후신고의 경우 해당 외부강의등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한할 실익이 없으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외부강의등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공무원이 장래에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것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상한을 규정할 수 있음.

공무원은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이밖에 중요한 사항은 매년 업데이트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pdf
4.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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